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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법무부]국내 체류 외국인 백신 접종 안내
작성일
2021/07/29
작성자
한국어교육원
조회
604
첨부파일
외국인_백신_접종_안내.hwp (96.0 KB)

 

 

국내 체류 외국인 백신 접종 안내

 

‘21.7.28.() 이민통합과

 

1. 코로나19가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재 확산됨에 따라 연일 신규 확진자 수가 최대치를 경신하며 제4차 대유행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.

2. 이와 관련, 아래와 같이 백신접종 절차를 안내해 드리니, 국내 거주 외국인들도 백신접종에 적극 동참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집단면역 달성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.

 

질병관리청 예방접종 사전예약시스템(http://ncvr.kdca.go.kr)대상자별 사전예약 안내 공지 절차에 따라 예약 신청*

* 외국인 구별 없이 동일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사전예약 진행, 대상자별 사전예약 신청 기간은 개별 문자 수신 또는 사전예약시스템 안내 참조

백신 접종 신청 및 절차

 

(접종대상) 외국인등록한 건강보험 가입자

(접종시기)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계획에 따른 접종순서대로 접종

‘21.7.28. 기준 50대 이상 예약 완료, 8월 중 50대 이하 접종 예약 예정

(접종장소) 거점 예방접종센터 및 코로나19전담병원, 위탁의료기관

(신청절차) 온라인 또는 전화 예약 후 접종 의료기관 방문

- (온라인예약)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시스템(http://ncvr.kdca.go.kr) 접속

예방접종 예약하기 본인(대리)예약 개인정보입력(주민등록번호란에 외국인등록번호 입력) 본인인증 의료기관 및 예약일시 선택 예약

- (전화예약) 질병관리청 누리집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역별 예약 상담 전화 이용

참고 사항

불법체류 외국인은 여권을 소지하고 가까운 보건소 방문 후 등록

사전예약 신청에 따른 예방접종 안내를 받고자 하는 등록외국인은 휴대전화 번호 현행화 필요(전화번호 변경 시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정정 요청)

백신 사전예약 신청 대상자임에도 온라인 예약 시 비대상자로 표출되는 경우 외국인등록증 소지 후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후 등록

기타 자세한 신청 방법은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스템(http://ncvr.kdca.go.kr)참조 및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약상담 지역 콜센터 문의(질병관리청 홈페이지 공지 참조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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